
이름 | hkauction | 등록일 | 200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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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 밑의 21번에 대해서 ~ | ||
죄송합니다. 메일이 안와서 그러는데 한번만 더 답변을 주시면 안될까요? 전세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꾸벅~! 메일 주소는 yksobang@korea.com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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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것 같아 다시 답변드립니다. 존속기한이 6개월이상 남아있는 전세권은 경매기입등기일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낙찰당시 존속기한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배당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이 전세권의 용도가 주택일 경우 등기부상의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일자(선순위)와 확정일자, 배당요구가 모두 되어있다면 이 전세권자는 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입자는 등기부상의 전세권자 혹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중 한가지를 택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며 결국, 전세권자로서 낙찰자에게 인수를 시키든지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고 전세권을 소멸시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소유자에게 배당잔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을 배당으로 소멸시킨다면 기본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낙찰대금이 채권자및 세입자를 모두 만족시키고도 남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